오토캠핑장 전기 — 얼마나 쓸 수 있나
캠핑장 콘센트를 집 콘센트처럼 쓰면 차단기가 내려간다. 법이 정한 한도와 캠핑장이 정한 용량은 서로 다른 숫자이고, 둘 다 알아야 한다.
법이 정한 것 — 1,100W 의 정확한 의미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 관련) 이다. 원문의 취지는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과 화기용품을 쓰지 않도록 사업자가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기용품에 한해 예외가 붙는다 — 야영장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이며, 총 사용량이 1,100W 이하인 경우.
- ① 이건 사이트 공급 용량이 아니다
- 법이 정한 것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쓰는 전기용품의 총합 상한이다. 사이트 배전함이 몇 W 를 공급하느냐는 캠핑장 설비의 문제로, 법에 정해진 수치가 없다. 그래서 "법이 1,100W 니까 우리 사이트도 1,100W" 라고 읽으면 틀린다.
- ② 화기용품에는 예외가 없다
- 예외 조항은 전기용품에만 붙는다. 밀폐된 텐트 안의 화기용품은 W 와 무관하게 안내상 금지 대상이다. 숯·가스·등유 난로가 여기 들어간다 — 캠핑장 냉난방 참고.
- ③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은 이 제한 밖이다
- 사업자가 설치해 운영하는 고정형 야영시설(글램핑 텐트)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1,100W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그 시설의 설비 용량을 따른다.
- ④ 의무 주체는 사업자다
- 조문은 사업자에게 안내할 의무를 지운 형태다. 이용객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다. 다만 캠핑장이 자체 규정으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곳이 많다.
동시에 켤 것을 더해 본다
계산은 간단하다. 같은 시간에 켜 놓을 기기들의 표기 전력(W)을 더한다.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순간이 기준이다. 전기포트를 올리는 3분 동안 다른 걸 다 끄면 그 3분은 통과한다.
| 기기 | 대략 구간 | 1,100W 예산에서 |
|---|---|---|
| LED 랜턴·폰 충전 | 수 W~수십 W | 있어도 없는 것과 비슷하다 |
| 선풍기·서큘레이터 | 수십 W | 여유롭게 들어간다 |
| 차량용 냉장고 (가동 중) | 수십 W | 계속 켜 두므로 늘 자리를 차지한다 |
| 전기장판·온열매트 | 100~150W대 | 밤새 켜도 여유가 남는다 |
| 휴대용 미니에어컨 | 400W대 | 한 대로 예산의 3분의 1 이상 |
| 전기포트·헤어드라이기·전기밥솥 | 대부분 600W 초과 | 혼자 쓰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
| 전기그릴·인덕션·전기히터 | 1,000W 이상 | 단독으로도 한도를 위협한다 |
- 열을 내는 것과 모터를 돌리는 것
- 전기를 크게 먹는 기기는 대부분 이 둘 중 하나다. 물을 끓이고 머리를 말리고 고기를 굽는 기기가 전자, 냉장고·에어컨이 후자다. 조명·충전·음향은 셈에서 거의 빠져도 된다.
- 기동 전류
-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모터가 있는 기기는 켜지는 순간 표기값보다 훨씬 큰 전류가 잠깐 흐른다. 여러 대가 켜지는 타이밍이 겹치면 그 순간 차단기가 내려간다.
- 이웃과 나눠 쓰는 구조
- 공용 기둥 하나에 여러 사이트가 물린 캠핑장이 있다. 이 경우 내 계산이 맞아도 옆 사이트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는 여유를 더 둔다.
- 안전인증 받은 제품이라야 한다
- 법 조문의 예외 조건에는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전열기구는 W 를 떠나 조건 자체를 못 맞춘다.
릴선 — 다 풀고 쓴다
캠핑장 전기를 쓰려면 사이트 콘센트까지 닿는 연장선·릴선 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고가 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 릴선은 감은 채로 쓰지 않는다. 짧게 쓰더라도 전부 풀어 둔다
- 연장선에 연장선을 물리지 않는다. 연결부마다 저항과 발열이 늘어난다
- 릴선 본체의 허용 전력(W)·전류(A)를 확인한다 — 사이트 용량과 릴선 정격 중 더 작은 쪽이 내 한계다
- 배전함·콘센트에 흙과 먼지가 끼어 있으면 누전차단기를 내린 뒤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 옥외용·방수 커버가 있는 제품을 쓰고, 연결부는 땅에서 띄운다
- 비 예보가 있으면 연결부에 덮개를 씌운다. 젖은 손·젖은 바닥에서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다
-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가로지르면 매트 밑이나 가장자리로 붙인다
- 사용 중 릴선이나 플러그가 따끈해지면 즉시 부하를 줄인다 — 용량 초과이거나 접촉 불량이다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당황해서 바로 다시 올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올리면 곧바로 다시 내려간다. 순서가 있다.
- ① 꽂혀 있는 것을 전부 뽑는다. 특히 전열기구부터
- ② 옆 사이트도 같이 나갔는지 본다 — 같이 나갔다면 공용 차단기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알린다
- ③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안내된 위치의 차단기를 올린다
- ④ 기기를 하나씩 다시 꽂는다. 어느 것에서 내려가는지 이때 드러난다
- ⑤ 원인이 특정 기기라면 그 기기는 그날 쓰지 않는다
- 반복해서 내려간다면
- 용량 초과가 아니라 누전이나 기기 고장일 수 있다. 특히 비 온 뒤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억지로 올리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알린다.
- 차단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 분전함이 관리자 구역에 있는 캠핑장이 많다. 함부로 열거나 다른 사이트의 차단기를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전기 요금과 예약 확인
전기 요금은 캠핑장마다 다르다. 지자체·공공 캠핑장 중에는 전기·물·샤워장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는 곳이 있고, 국립공원 야영장처럼 야영지 요금과 별도로 전기 사용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다. 민간 캠핑장은 자체 기준으로 정한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예약 페이지의 이용 안내를 보는 편이 정확하다.
- 이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전력(W) 이 얼마인가
- 전기 사용이 별도 요금인가, 포함인가
- 사용이 제한되는 기기가 있는가 (전열기구 제한을 두는 곳이 많다)
- 콘센트가 사이트 안에 있는가, 공용 기둥에서 끌어와야 하는가 — 릴선 길이가 달라진다
- 비전기 사이트와 전기 사이트가 나뉘어 있는가
자주 묻는 것
법이 정한 숫자와 그 캠핑장이 정한 숫자는 서로 다른 숫자이니, 둘을 함께 물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감긴 줄은 반드시 풀어 놓으라 — 갇힌 열은 반드시 갚음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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