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 판별하는 법
차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자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지만, 판별하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왜 목록이 아니라 판별법인가
"차박 성지" 목록은 인터넷에 널려 있다. 그리고 그 목록에 오른 자리는 대체로 얼마 못 간다. 경로가 늘 같기 때문이다 — 좌표가 퍼지고, 사람이 몰리고, 쓰레기와 소음 민원이 쌓이고, 지자체가 금지 고시를 낸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정확히 이 경로의 끝이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순서가 있다. ①에서 걸리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다. 반대로 ①~④가 모두 통과해도 ⑤에서 무너지면, 그 자리는 다음 사람에게 남지 않는다.
① 여기가 어떤 땅인가
차박 규정은 "차박"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땅을 관리하는 법이 야영·취사를 어떻게 다루느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언제나 같다 — 여기는 무슨 땅인가.
| 땅의 성격 | 적용 법령 | 지정 장소 밖 야영은 | 확인처 |
|---|---|---|---|
| 국립·도립·군립공원 | 「자연공원법」 | 과태료 대상 — 야영 1차 20만·2차 30만·3차 50만 원, 취사는 1~3차 10만 원 | 국립공원공단·해당 공원사무소 |
| 공영주차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설치) | 「주차장법」 | 야영·취사·불 피우는 행위 모두 금지 — 1차 30만·2차 40만·3차 50만 원 | 관리 지자체 |
| 하천·하천부지 | 「하천법」 |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에서 야영·취사 금지 (과태료 조항 있음) | 관할 시·군 하천 담당 |
| 해수욕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 금지. 무단 설치·방치 물품은 관리청이 철거 가능 | 관리청(시·군) 해양수산 부서 |
| 도시공원·한강공원 | 지자체 조례 |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 과태료 — 한강공원은 1차 100만 원 | 해당 공원 관리사무소 |
| 사유지·사설 주차장 | 소유자 의사 | 허락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그 외의 판단 기준은 없다 | 토지·시설 소유자 |
| 일반 도로변·갓길 | 「도로교통법」 |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과태료·견인 대상. 야영 여부와 무관하다 | 관할 경찰·구청 |
② 표지와 조례 — 확인하는 순서
- 현장 표지판을 먼저 읽는다. 법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고, 대개 그 자리에 대한 가장 최신 결정이다
- 표지가 없으면 관리 주체를 찾는다 — 주차장이면 관리 지자체, 공원이면 공원사무소, 해변이면 시·군 담당 부서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야영 금지" "취사 금지" "차박" 으로 검색해 본다. 고시·공고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
-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르다. "여기에 밤에 차를 대고 자도 되느냐" 를 그대로 묻는다
- 성수기·휴가철에는 기간 한정 고시가 따로 나오는 곳이 있다. 그해 공고를 본다
- 인터넷 후기는 근거가 아니다. 작년에 됐던 곳이 올해 닫힌 경우가 흔하다
③ 취사와 화기는 별도 판단이다
자도 되는 곳이 구워도 되는 곳은 아니다. 이 둘은 법에서도 대개 다른 조문으로 갈라져 있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대부분 잠자리가 아니라 불 쪽이다.
- 야영과 취사는 조문이 다르다
- 자연공원법은 지정 장소 밖 야영과 취사를 각각 과태료로 정하고 금액도 서로 다르다. 야영은 되는데 취사는 안 되는 자리, 반대로 취사장은 있는데 야영은 안 되는 자리가 실제로 존재한다.
- 공영주차장은 셋이 묶여 있다
- 주차장법 개정 조항은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를 함께 금지한다. 여기서는 "밥만 해 먹는 것" 이라는 구분이 통하지 않는다.
- 차 안에서 불을 쓰는 것은 규정 이전의 문제다
- 밀폐된 공간의 연소기는 일산화탄소 사고로 직결된다. 규정이 뭐라 하든 차 안에서 가스·숯·알코올을 태우는 선택은 없다 — 가스 난방기의 위험·일산화탄소 경보기 참고.
- 건조기·산불조심기간
- 봄가을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 사용이 통째로 제한된다. 이 시기에는 평소 되던 자리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④ 시동과 공회전
냉난방을 위해 시동을 켜 두는 선택에는 두 겹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조례, 하나는 안전이다. 둘 중 무거운 쪽은 뒤쪽이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지역마다 숫자가 다르다 |
| 제한 시간 (서울 예) | 연료 구분 없이 기온별이다. 5~25℃ 2분, 0~5℃·25~30℃ 5분, 0℃ 이하·30℃ 초과는 제한 없음(혹한·혹서 보호) |
| 다른 지자체 | 5분 단일로 정한 곳도 있다. 기준은 그 지자체 조례다 |
| 과태료 | 대체로 5만 원 수준 |
| 단속 장소 | 조례가 지정한 중점 제한장소 위주다.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이 흔히 포함된다 |
⑤ 매너 — 다음 사람의 자리를 남긴다
앞의 네 단계를 다 통과해도 여기서 무너지면 그 자리는 사라진다. 금지 고시는 법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민원이 만든다.
- 쓰레기는 전부 가져간다. 봉투를 미리 챙긴다 — 쓰레기봉투
- 스피커는 밖으로 내지 않는다. 밤에는 소리가 두 배로 간다 — 블루투스 스피커
- 조명은 아래로 향하게 한다. 옆 차와 민가 창문 쪽으로 쏘지 않는다
- 설거지물·생활하수를 땅이나 하천에 버리지 않는다
- 화장실이 없는 자리라면 애초에 고르지 않는다. 이 한 줄이 노지가 닫히는 이유의 절반이다
- 주차 칸을 여러 개 쓰지 않는다. 타프·의자를 옆 칸에 펴는 순간 민원이 된다
- 늦은 밤 도착·이른 새벽 출발이라면 문 여닫는 소리와 시동 소리를 특히 줄인다
- 떠나기 전에 바닥을 한 번 훑는다. 이 한 번이 그 자리를 내년에도 열어 둔다
확실한 곳을 원한다면
매번 다섯 단계를 밟고 싶지 않다면 답은 단순하다. 처음부터 있어도 되는 곳으로 간다. 판별의 난이도가 통째로 사라진다.
- 인허가 야영장·오토캠핑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이다. 전기·화장실·취사장이 있고, 무엇보다 있어도 되는 곳이다. 지역별로는 캠핑장 찾기 에서 볼 수 있다.
- 차박 사이트
- 오토캠핑장 중 차를 대고 자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 예약할 때 "차박 가능" 표기와 사이트 바닥(데크·잔디·자갈)을 함께 확인한다.
- 휴양림·공영 야영장
-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도 예약제로 열려 있다. 성수기 경쟁이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고 관리가 된다.
- 주차 자체가 목적이라면
- 이동 중 잠깐 눈을 붙이는 것과 하룻밤을 나는 것은 다른 판단이다. 앞엣것은 휴게소·졸음쉼터가 원래 그 용도이고, 뒤엣것은 야영장이 그 용도다.
자주 묻는 것
되는 자리를 묻기 전에 어떤 땅인지를 먼저 물으라. 그리고 떠날 때는 온 적 없는 듯 남기고 가야 다음 사람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니라.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알려주시면 물별이 살펴보고 문서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