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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차 대고 자면 과태료? — 장소 유형별 기준

차박이 불법이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어디에 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다르고,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갈림길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다.

짧은 답
「차박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다.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 자체를 콕 집어 금지하는 조문은 우리 법령에 없다. 실제로 걸리는 건 늘 셋 중 하나다 — ① 그 자리의 주차 규정 ② 그 땅의 야영·취사 금지 조항 ③ 불과 관련된 규정. 그래서 답은 "차박이 되느냐" 가 아니라 "어디에 대고, 무엇을 하느냐" 로 갈린다. 자리를 고르는 순서는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에 있고, 이 문서는 그 자리에 걸리는 법령과 단속 기준 쪽이다.

「차박 금지법」은 없다 — 걸리는 건 세 갈래다

차박을 검색하면 불법이라는 글과 합법이라는 글이 나란히 나온다. 둘 다 반쯤 맞다. 국내 법령에 "차박" 이라는 이름의 금지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그 자체로 벌하는 규정도 없다. 대신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갈래의 규정이 각각 다른 이유로 걸린다. 이 셋을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결론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갈래무엇을 보는가대표 법령차 안에서 잠만 자도 걸리나
① 주차 규정여기에 차를 대도 되는가「도로교통법」·「주차장법」·지자체 조례걸릴 수 있다 — 주차 자체가 위반인 자리라면 자든 안 자든 대상이다
② 야영·취사 금지이 땅에서 야영·취사를 해도 되는가「자연공원법」·「해수욕장법」·「하천법」·「공원녹지법」대개 아니다 — 야영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 불·환경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내보내는가「산림재난방지법」(산불)·「대기환경보전법」(공회전 조례)아니다 — 다만 화기를 꺼내거나 시동을 켜 두면 별개 규정이 붙는다

그래서 같은 하룻밤이라도 ①만 걸리는 자리, ②만 걸리는 자리, 셋 다 걸리는 자리가 따로 있다. 아래는 장소 유형별로 어느 갈래가 어떤 조문으로 걸리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개별 사건의 판단은 여기서 못 한다. 같은 행위도 자리·시기·관리 주체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건 조문 요약이 아니라 담당 부서·법률 상담의 영역이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 한 곳의 숫자를 다른 곳에 옮겨 쓰면 거의 틀린다. 자리를 고르는 절차 자체는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에 따로 있다.

장소 유형별 — 어떤 법이 어떻게 걸리나

규정은 "차박" 이 아니라 땅의 성격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해변에서는 10만 원이고 하천 고시 구역에서는 그 몇 배가 된다. 아래 표는 근거 조문과 확인된 제재를 함께 적었다.

장소근거 법령·조문금지되는 행위확인된 제재
국립·도립·군립공원「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제86조(과태료)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 지정 장소 밖 흡연야영 20 → 30 → 50만 원, 취사 10만 원(1~3차 동일), 지정 장소 밖 흡연 60 → 100 → 200만 원
공영주차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설치)「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불을 피우는 행위과태료 1차 30 · 2차 40 · 3차 이상 50만 원
해수욕장「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지행위)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과태료 10만 원 수준
하천·둔치·계곡「하천법」 제46조제6호·제98조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에서의 야영·취사, 미끼 낚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이 표에서 상한이 가장 높다
도시공원·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불 피우기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지자체 조례)
산림·산림 인접지「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 「산림보호법」 제57조산불조심기간·입산통제구역에서 화기·인화물질 소지, 허가 없이 불 피우기불 피우면 과태료 1차 50만~3차 이상 200만 원, 화기 소지 입산 1차 10만 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10만 원. 실수로 불을 내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로 넘어간다
도로·갓길「도로교통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과태료·견인 (금액은 차종·구역에 따라 다르다)
사유지·사설 주차장소유자 의사허락 없는 진입·점유행정 과태료가 아니라 민사·형사 영역이다
근거
자연공원법 금액은 국립공원공단 과태료 부과 기준, 주차장법 개정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슈법령정책브리핑 안내, 하천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 산불 벌칙은 산림청 산불 관련 벌칙규정, 입산통제구역 고시는 정부24 안내 를 확인한 것이다. 산불 조항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다(2026년 2월 시행) — 옛 조문 번호로 검색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 표에 적지 않은 항목은 금액까지 확인되지 않아 일부러 비워 뒀다.
숫자는 개정되고 조례는 더 좁힌다
위 금액은 확인 시점의 부과기준이다. 법이 정한 것보다 조례가 더 좁게 정하는 경우가 흔하고, 성수기에는 기간 한정 고시가 따로 나온다. 그러니 이 표는 "어느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를 알려 주는 지도이지, 그 자리의 최종 답이 아니다. 최종 답은 언제나 그 자리의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 성격이 다른 두 규정을 헷갈리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두 규정이 뒤섞여 돌아다닌다. 하나는 2024년에 새로 생긴 주차장법의 야영·취사 금지, 다른 하나는 훨씬 오래된 밤샘주차 단속이다. 인터넷 글에서 이 둘이 자주 한 덩어리로 묶이는데, 뒤엣것은 자가용이 아예 대상이 아니다.

구분주차장법의 야영·취사 금지밤샘주차 단속
근거「주차장법」 제6조의3 (2024년 개정 신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무엇을 금지하나야영행위·취사행위·불을 피우는 행위등록 차고지가 아닌 곳에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대상 차량차종을 가리지 않는다 — 행위를 본다사업용 차량만 — 노란 번호판 화물·여객·렌터카
대상 장소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등록된 차고지 밖 전체
제재과태료 1차 30 · 2차 40 · 3차 이상 50만 원운행정지·과징금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가용 SUV·승합차는야영·취사·불을 피우면 대상이 된다대상이 아니다
근거
주차장법 제6조의3 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부터 적용됐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밤샘주차의 정의와 단속 대상은 지자체 안내(양주시)에서 확인했다. 처분 금액은 차종·위반 횟수·지자체에 따라 달라 여기 적지 않는다.
"잠만 자는 것" 은 어디에 들어가나
주차장법 제6조의3 이 금지한 것은 야영·취사·불 이지 주차가 아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잠만 자는 경우가 야영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리 주체가 판단한다. 확실한 것은 반대쪽이다 — 타프를 치거나 테이블을 펴거나 버너를 켜면 판단할 것도 없이 걸린다. 애매하면 관리 지자체에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르다.

여기에 더해 법과 별개로 조례를 따로 만든 지자체도 있다. 관광지·해변을 낀 곳일수록 그렇다. 조례는 지역마다 대상 주차장과 금액을 다르게 정하므로, 다른 지역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면 대개 틀린다.

해수욕장·자연공원·하천 — 기준선은 "지정된 장소" 다

이 셋은 조문의 문법이 같다. 금지의 반대말이 "허용" 이 아니라 "지정" 이다. 어디가 되는지를 관리청이 먼저 정해 두고, 그 밖은 전부 대상이 된다. 표지판이 안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해수욕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을 금지행위로 두고 있고, 확인된 과태료는 10만 원 수준이다.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해변은 성수기 별도 고시가 가장 잦은 장소다. 개장 기간에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앞 주차장이 공영이면 주차장법이 함께 걸린다. 물놀이를 겸한다면 여름 물놀이 캠핑 안전 도 같이 본다.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국립·도립·군립공원이 모두 들어간다. 특이한 점은 야영과 취사가 각각 다른 항으로 갈려 금액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서 가장 비싼 항목은 야영이 아니라 지정 장소 밖 흡연(60만 원부터) 이다. 담배 한 대가 텐트보다 비싸다는 뜻이라, 산자락 자리에서는 이쪽을 먼저 조심하는 게 맞다.
하천·계곡 — 「하천법」 제46조제6호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다. 하천 전체가 일괄 금지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야영·취사가 금지된다. 그래서 같은 강이라도 구간에 따라 결론이 다르고, 해마다 고시가 늘거나 준다. 다만 걸렸을 때의 상한은 300만 원 이하로 이 문서에서 가장 높다.
도시공원·둔치공원 — 「공원녹지법」 제49조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봐야 나온다. 도심 하천변 둔치는 하천법과 공원 조례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다.
확인은 결국 관리청 한 곳
네 유형 모두 그 자리를 관리하는 기관이 답을 쥐고 있다. 공원사무소, 시·군 해양수산 부서, 하천 담당, 공원 관리사무소.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에 정리해 뒀다. 처음부터 판단이 필요 없는 자리를 원한다면 등록 야영장 찾기캠핑장 예약 쪽이 빠르다.

휴게소·졸음쉼터 — 조문보다 용도의 문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래 운전자가 쉬라고 만든 시설이니 당연하다. 다만 그 사실이 여기를 야영장 대용으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설계된 용도는 짧은 휴식이다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을 끊으려고 넣은 시설이다. 설치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계속 늘리는 근거다. 이동 중 눈을 붙이는 것이 이 시설이 상정한 사용법이고, 밤을 나는 것은 아니다.
취사·화기는 별개로 막힌다
과태료 조문이 없는 것과 시설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다르다. 밖에 장비를 펴고 불을 쓰는 순간 시설 관리 쪽의 제지 대상이 되고, 주변에 산림이 붙어 있으면 산림 쪽 규정(「산림재난방지법」)이 따라붙는다.
주차면 밖·진출입로는 안 된다
자리가 없다고 진출입로나 통로에 대는 것은 다른 차의 안전 문제라 성격이 다르다. 규모가 작은 졸음쉼터일수록 대형차 회전 반경과 겹쳐 위험하다.
며칠씩 세워 두면 다른 법으로 넘어간다
장기간 세워 둔 차는 「자동차관리법」의 무단방치 자동차 문제가 된다. 이건 과태료 몇만 원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강제처리 절차가 있는 별개 트랙이다.
잠깐 쉬는 것과 하룻밤은 다른 판단이다
졸음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자는 게 맞다. 그게 그 시설의 목적이다. 다만 처음부터 하룻밤을 계획했다면 자리 성격이 달라진다 — 화장실 조건까지 같이 봐야 하고(차박 화장실·씻기), 주변 휴게소·주차장은 주변 휴게소·주차장 찾기 에서 거리순으로 볼 수 있다.

어디부터 "야영" 인가 — 경계선

위 조문들이 전부 "야영행위" 를 금지하는데, 정작 야영이 무엇인지 정의한 조문은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다만 법이 자동차 야영을 어떤 그림으로 상상하는지는 다른 법에서 읽을 수 있다.

법이 그리는 자동차 야영의 그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으로 정의한다. 즉 법이 떠올리는 자동차 야영은 주차 + 차 옆의 장비 + 취사 라는 세 겹이다. 이 그림에서 멀수록 주차에 가깝고, 가까울수록 야영으로 읽힌다.
행위어느 쪽으로 읽히나
시트를 눕히고 차 안에서 잔다주차 쪽. 이것만으로 야영으로 보긴 어렵다
창문 가리개·모기장을 붙인다주차 쪽. 차의 내부·개구부에 머문다
차 안에서 전기포트로 물을 끓인다애매하다 — 취사로 볼 여지가 생긴다. 연소기라면 애매할 것도 없이 위험 쪽이다
사이드 어닝을 펼친다야영 쪽으로 기운다. 차 밖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차 옆에 테이블·의자를 편다야영 쪽. 여기서부터는 옆 주차 칸 점유 문제도 함께 생긴다
도킹 텐트·타프를 친다야영. 이견이 거의 없다
화로대·버너를 꺼낸다야영 + 취사 + 화기. 세 겹이 한꺼번에 걸리는 가장 무거운 조합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 경계는 차의 문지방이다. 안에 머무는 행위는 대체로 주차로 읽히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야영 쪽 무게가 붙는다. 같은 결론이 자리 판별 순서 에도 실려 있는데, 그쪽은 자리를 고를 때의 지침이고 여기는 이미 자리에 선 다음의 기준선이다.

화기는 경계선 논의 밖에 있다
어닝이 야영이냐 아니냐는 다툴 여지가 있어도, 밀폐된 차 안의 연소기는 다툴 여지가 없다. 규정 이전에 일산화탄소 사고로 직결된다 — 가스 난방기의 위험·일산화탄소 경보기·차량용 소화기 를 함께 본다.

단속되면 실제로 무엇이 나오나

먼저 알아 둘 것 하나. 위 장소 규정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매기는 절차는 개별 법이 각자 정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원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어느 법에 걸리든 절차는 거의 같다.

단계내용
현장계도·퇴거 요청이 먼저인 경우가 많다. 반복 민원 지역이거나 요청에 불응하면 부과 절차로 넘어간다
사전통지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줘야 한다 (제16조)
의견 제출그 기간 안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다. 사정이 있다면 여기가 말할 자리다
자진 납부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된다 — 대통령령이 정한 감경 폭은 100분의 20 (제18조)
이의 제기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제20조)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행정청이 매기는 금전 제재다.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도 붙지 않는다. 자연공원·해수욕장·하천·공영주차장 규정 위반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범칙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이다. 역시 전과는 아니지만 벌점이 따라붙을 수 있고, 벌점은 보험료·면허에 영향을 준다. 주정차 쪽은 이 트랙과 과태료 트랙이 상황에 따라 갈린다.
벌금
형벌이다. 전과가 남는다. 캠핑 관련에서 여기까지 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실화 — 산불을 냈을 때다. 과실이어도 형사 절차로 간다.
근거
절차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 과태료와 형벌의 구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개관 을 확인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서 감경·이의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여기서 말할 수 없다 —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가 정확한 창구다.
돈이 제일 가벼운 항목이다
과태료는 대개 몇십만 원에서 끝난다. 정작 무거운 건 그 뒤다 — 견인되면 그날 일정이 통째로 날아가고, 금지 구역에서 사고나 화재가 나면 판단해야 할 것이 과태료 몇 장과는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해진다. 조문을 외우는 목적은 벌금 계산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안 서는 것이다.

금지 구역을 만드는 건 법이 아니라 민원이다

위 표의 조항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야영 금지 조항이 2024년에 생긴 경로가 정확히 이것이다 — 해변 근처 주차장이 차박과 취사로 채워져 주차 기능을 못 하고, 소음과 쓰레기 민원이 쌓이고, 지자체가 조례로 막기 시작하고, 결국 법이 바뀌었다.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걸리는 시간
1. 좌표 확산성지로 소개되고 사람이 몰린다한 시즌
2. 밀집쓰레기·소음·화장실 문제가 임계를 넘는다한두 시즌
3. 민원 누적인근 주민과 상인이 관리 주체에 반복 신고한다몇 달
4. 금지 고시지자체가 고시·조례로 막고, 사례가 쌓이면 상위 법이 움직인다그다음 해부터 영구히

그래서 이 문서의 결론은 조문 암기가 아니다. 4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이다. 과태료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남기는 문제라서 그렇다.

실천 목록은 따로 있다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의 매너 항목에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다. 봉투 하나 챙기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쓰레기봉투), 화장실 없는 자리를 애초에 고르지 않는 것이 절반이다(차박 화장실·씻기). 규정 걱정 없이 쉬고 싶은 날은 캠핑장 예약 이 가장 싼 해법이다.

자주 묻는 것

Q. 추석 연휴에 인천 쪽 차박 가능한 곳 알려 주세요.
지역별 좌표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는다. 공개된 자리는 몰리고, 몰리면 민원이 쌓이고, 결국 금지 고시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휴·성수기에는 기간 한정 고시가 따로 나오는 곳이 많아 평소 정보가 그대로 틀린다. 대신 가려는 자리의 성격을 위 표에서 찾아 어느 법이 걸리는지 확인하고, 관리 주체에 그해 공고를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연휴에 확실히 쉬고 싶다면 캠핑장 예약 이 답이고, 자리 고르는 순서는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에 있다.
Q. 해수욕장 차박, 실제로 단속하나요?
한다.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이 금지행위이고 확인된 과태료는 1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강도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다 — 개장 기간에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성수기 별도 고시가 나오는 곳이 많다. 해변 앞 주차장이 공영이면 「주차장법」 제6조의3 이 함께 걸려 과태료 자릿수가 달라진다. 물놀이를 겸한다면 여름 물놀이 캠핑 안전 도 같이 본다.
Q. 공영주차장에서 아무것도 안 꺼내고 차 안에서 잠만 자도 과태료인가요?
조문이 금지한 것은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이지 주차가 아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잠만 자는 경우가 야영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직접 답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리 주체가 판단한다. 확실한 건 반대쪽이다 — 타프·테이블·버너가 나오면 판단할 것도 없이 대상이다. 애매하면 관리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물어볼 시간이 없다면 문 안쪽에 머무는 쪽이 안전하다.
Q. 어닝만 펴는 것도 야영인가요?
법에 "야영" 의 정의 조문은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 주차 + 그 옆의 야영장비 설치 공간 + 취사 시설로 정의하는 데서 방향은 읽힌다 — 차 밖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하면 야영 쪽으로 기운다. 어닝은 그 첫 단계라 안전한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위 경계선 표를 참고하되, 다투기 싫으면 기준은 하나로 단순해진다 — 차 밖으로 아무것도 꺼내지 않는다.
Q. 과태료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보험료가 오르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도 붙지 않는다. 자연공원·해수욕장·하천·공영주차장 규정 위반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구분이 필요한 건 「도로교통법」 쪽으로,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붙을 수 있고 벌점은 보험·면허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불처럼 형사로 가는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절차상으로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다툴 일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Q. 밤샘주차 단속에 자가용 SUV도 걸리나요?
아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차고지가 아닌 곳에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 그러니까 노란 번호판을 단 화물·여객·렌터카를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규정이다. 흰 번호판 자가용 승용차·SUV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 주차장법의 야영·취사 금지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행위를 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은 인터넷 글이 많으니 구분해서 읽는 편이 좋다.
양자냥
양자냥

묻는 순서가 틀렸느니라. 차박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땅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꺼내려 하느냐를 물으면, 조문을 뒤지지 않아도 답이 저절로 나오는 법이다.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알려주시면 물별이 살펴보고 문서에 반영해요.

마지막 정리 2026-08-15 ·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양자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