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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과 술 — 마시고 자면 음주운전인가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안다. 차박에서 어려운 건 그다음이다 — 자는 것은 되고 시동은 안 되나, 캠핑장 안이면 다른가, 아침 여덟 시면 깬 건가. 선은 생각보다 앞쪽에 그어져 있다.

짧은 답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자는 것 자체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법이 벌하는 것은 '운전'이고, 대법원은 운전이 되려면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춥다고 히터를 켜려 시동을 걸면 거기서부터는 다툼의 영역이다 — 무죄 판결이 여러 건 있지만, 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입건되고 기소돼 법정에서 다퉈 이긴 것이다. 그래서 실무적인 답은 한 줄로 줄어든다. 마셨으면 시동 자체를 걸지 않는다. 그리고 차박에서 사람이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이다.

이 문서는 술이라는 축만 다룬다. 시동을 켜 두고 자는 것 자체의 연료·조례·배기가스 문제는 시동 걸고 자도 되나, 술자리의 소리와 이웃 문제는 캠핑장 매너, 물가의 위험 전반은 여름 물놀이 캠핑 쪽에 각각 있다.

법령과 판례는 확인된 원문만 옮기고 출처를 함께 달았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그날의 정황으로 갈린다 — 이 문서는 판단의 지도이지 특정 사건의 답이 아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맞고, 이 문서의 쓸모는 그 상황을 안 만드는 쪽에 있다.

법이 말하는 '운전' — 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다. 그래서 이 문서의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 어디부터가 운전인가. 다행히 이 선은 조문과 판례에 꽤 또렷하게 그어져 있다.

조문 — 여기서 두 군데가 걸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이렇게 정의한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걸리는 곳은 둘이다 —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이 어디부터인가, 그리고 괄호 안의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는 무슨 뜻인가. 앞엣것은 이 절에서, 뒤엣것은 세 번째 절에서 푼다.
대법원이 그은 선 — 발진조작의 완료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고 판시했다. 그리고 발진조작의 완료란 통상 엔진 시동 → 기어 조작 → 제동장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는 단서가 붙는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리를 차박의 밤에 그대로 얹으면 네 칸이 나온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고 유죄에 가까워진다.

① 시동도 안 걸었다 — 운전이 아니다
뒷좌석에서 자든 운전석을 젖히고 자든 법적으로는 같다. 차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되지는 않는다.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② 시동만 걸었다 — 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툼이 시작된다
판례의 문장이 정확히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므로 법리상 이 칸은 운전이 아니다.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그 상태로 발견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 칸만 따로 다음 절에 뒀다.
③ 시동에 기어 조작·제동장치 해제까지 갔다 — 운전이다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차가 실제로 몇 미터를 갔는지는 그다음 문제이지, 이 칸에 들어왔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실제로 움직였다 — 거리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주차선을 맞추려고 한 뼘 옮긴 것도, 경사에서 자세가 불편해 조금 당긴 것도 같다. 짧으면 봐주는 규정은 없다. 차박에서 가장 흔하게 이 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조금만 옮기자" 다.
이 표를 안심의 근거로 쓰지 않는 법
위 네 칸은 법정에서 사후에 판단되는 기준이지, 현장에서 나를 지켜 주는 방패가 아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순서는 반대다 — 먼저 발견되고, 먼저 측정하고, 정황은 나중에 따진다. 그래서 실용적인 사용법은 하나뿐이다. ② 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 왜 그런지는 바로 다음 절이다.

히터 틀려고 시동만 걸었다 — 제일 위험한 칸

겨울 차박에서 가장 흔한 상황이다.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데 새벽에 추워서 견딜 수 없다. 히터를 켜려면 시동을 걸어야 한다. 앞 절의 표를 그대로 읽으면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니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이 칸이 이 문서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칸이다.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있다.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취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운전할 뜻이 없었음'을 대신 증명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 ③번 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 잠결에 발이나 팔이 레버에 닿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제 판결 두 건이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다 추위를 느껴 난방장치를 작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사건이다.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했다. 결론은 무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남부지법 2024. 2. 10. 선고 2023고정1159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차가 약 10미터 후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정황이었다 —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을 완전히 뒤로 젖힌 채 계속 자고 있었다 (법률신문).
무죄 판결을 안심의 근거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위 두 사람은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위 두 사람은 입건되고, 기소되고, 법정에 서서, 판결을 기다렸다. 판결문에 남는 것은 한 줄의 결론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통과한 것은 몇 달의 과정이다. 게다가 결론을 가른 것이 정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좌석이 얼마나 젖혀져 있었는지, 흔들어도 안 깼는지, 기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정황은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칸의 답은 법리가 아니라 확률로 나온다 — 마셨으면 시동을 걸지 않는다.
"기어를 P에 두면 되지 않나" 가 안 통하는 이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시동만 거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② 칸이 맞다. 다만 두 가지가 남는다. 첫째,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잠든 사람에게는 없다 — 위 두 판결이 전부 "P에 두고 잤는데 움직인" 사건이다. 둘째, P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나중에 내가 입증해야 한다. 즉 이 방법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승률을 조금 올리는 것에 가깝다. 겨울 새벽에 쓸 계획으로는 너무 얇다.
그럼 추위와 더위는 무엇으로 넘기나
시동을 대체하는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겨울은 침낭·자충 매트·전기장판·무시동 히터, 여름은 선풍기·무시동 에어컨 이다. 조합 순서는 히터 없이 겨울 차박·여름 차박 더위 에 정리돼 있다. 술을 마실 밤이라면 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된다 — 시동이라는 비상구를 스스로 닫고 자는 밤이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마시고 추워지면, 그때 내리는 결정이 정확히 앞 문단의 사건들이다.
차 키를 어디에 두는가 — 그리고 혼자일 때의 충돌
술을 마신 밤에 차 키를 손 닿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가방 깊숙이, 혹은 안 마시는 동행에게. 심리적 장치에 가깝지만 실제로 듣는다 — 새벽 세 시에 추워서 내리는 결정을 미리 없애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혼자 차박 에는 정반대의 원칙이 있다. 키가 머리맡에 있어야 이상한 밤에 그냥 떠날 수 있다. 두 원칙은 혼자 가는 밤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돌 자체가 혼자 가는 밤에 마시지 않을 이유가 된다.

캠핑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다? — '도로 외의 곳'

두 번째로 흔한 오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통행을 다루는 법이니 캠핑장 안이나 사설 주차장, 사유지에서는 상관없다는 생각. 음주운전에 관한 한 이 생각은 틀렸다. 첫 절에서 미뤄 둔 괄호가 여기서 열린다.

괄호 하나가 전부를 뒤집는다
제2조 제26호의 괄호를 다시 본다 —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여기서 제44조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고 제148조의2가 그 처벌 조항이다. 즉 음주운전만큼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캠핑장 사이트 안, 사설 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유지 마당 전부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 한 겹이 더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갈린다. 이 구분은 실제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 있다.

무엇이도로에서도로 외의 곳에서
형사처벌 (벌금·징역)적용된다적용된다 — 제148조의2가 괄호에 들어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 근거 조항인 제93조가 괄호에 없다
근거
대법원은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걸 유리한 정보로 읽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걸린다
면허가 안 날아간다는 말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벌금과 징역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정말 '도로 외의 곳' 인지부터가 다툼거리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도로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까지로 넓혀 두었다. 차단기가 있는지, 출입이 통제되는지, 규모와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차단기도 관리인도 없이 아무나 드나드는 캠핑장 진입로나 노지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 자리를 봐야 안다. 결국 결론은 같다 — 마셨으면 안 움직인다.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선택지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과 맞먹는다.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조문이라고 읽으면 정확하다. 그리고 이 조항 역시 괄호 안에 들어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운전 안 했다" 는 거부가 아니라 진술로 한다
측정에는 응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뒤에 정황으로 다툰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거부는 다툼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앞 절의 무죄 사건들도 모두 측정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다툰 사건이다.
블랙박스는 내 쪽 증거이기도 하다
앞 절에서 결론을 가른 것이 정황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 주차 감시·상시 녹화가 켜져 있으면 차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 술자리 전에 차를 최종 위치에 대 두는 습관이 여기서 한 번 더 회수된다.
캠핑장 규정은 법과 별개로 또 있다
야영장 이용 수칙에 음주 후 차량 이동 금지나 야간 차량 통제를 적어 둔 곳이 많다. 법에 안 걸려도 규정에는 걸리고, 그날 밤 다툼은 조문이 아니라 관리실에서 벌어진다. 이용 규정 전반은 캠핑장 매너 쪽이다.

진짜 위험한 시간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다

여기까지가 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차박에서 사람이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다음 날 아침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 밤에는 자고 있었고, 아침에는 운전해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밤의 규칙을 다 지킨 사람도 이 시간에 무너진다.

기준선이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이 수치는 "취했다" 고 느끼는 지점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아래다. 몸이 멀쩡하다고 느끼는 아침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선이라는 뜻이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기준 수치와 구간별 형량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주운전 금지 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기준이다. 여기에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보험 처리 문제가 따로 얹힌다 — 다만 앞 절에서 본 것처럼 행정처분은 '도로 외의 곳' 에서는 갈라진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정확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몇 시간 자면 깨나."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흔히 인용되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에 적혀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 말해 주지 않는 것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뒤 시간이 지나 측정이 어려울 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널리 인용되는 값은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한다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이 평균값을 개인에게 그대로 붙이는 것을 경계한다 —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차 개인차를 이유로 평균값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계산기가 뱉은 "이제 괜찮다" 는 근거가 아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시간당 분해량에 관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는 방식은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유죄 인정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다 — 법원은 개인차를 피고인이 불리해지지 않게 다룰 뿐, "이만큼 지났으니 깼다" 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계산기가 내놓은 숫자는 내 몸의 실제 수치가 아니라 평균인의 추정치다. 아침의 판단은 계산이 아니라 일정 설계로 해야 한다.
차박 다음 날 아침, 실제로 쓰는 규칙
  • 마신 밤의 다음 날은 이른 출발을 계획에 넣지 않는다. 체크아웃 시각을 먼저 확인하고 거꾸로 짠다
  • 총량보다 마지막 잔의 시각을 기억한다. 아침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시각 쪽이다
  •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은 지표가 아니다. 잠이 분해 속도를 올려 주지는 않는다
  • 샤워·커피·해장국도 마찬가지다. 몸이 개운해지는 것과 수치가 내려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 애매하면 한 시간 더 잔다. 차박의 장점이 여기서 나온다 — 잘 곳이 이미 있다
  • 그래도 애매하면 오늘 안 간다. 하루 늦게 가는 비용과 면허·전과의 비용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 아침 단속은 실제로 돈다. 출근 시간대 숙취운전 집중단속이 경찰서 단위로 반복 시행된다
숙취운전에 관해서는 차박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이 절만 읽으면 차박이 위험한 활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다.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든 집에 가야 하는 사람과 달리, 차박은 이미 그 자리에 잘 곳이 있다. 아침에 애매하면 한두 시간 더 자면 되고, 정 안 되면 근처에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 출발하면 된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 장치다. 다만 이 선택지는 일정에 미리 여유를 넣어 둔 사람만 쓸 수 있다 — 월요일 아침 출근이 걸려 있는 일요일 밤에는 이 카드가 없다.

법을 다 통과해도 남는 것 — 술이 있는 밤의 차 안

여기까지가 법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밤에는 법과 전혀 무관한 위험이 따로 있다. 요지는 하나다 — 술이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위험에서 안전장치를 하나씩 뽑아 간다. 알아차리는 능력, 깨어나는 능력, 자세를 바꾸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순서로.

① 일산화탄소 — 경보 체계가 통째로 꺼진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은 두통·어지럼·메스꺼움·졸음이다. 그리고 이 목록은 취기와 숙취의 증상과 거의 겹친다. 맨정신이면 "뭔가 이상하다" 로 알아채는 신호를 술을 마신 사람은 술 탓으로 돌린다. 여기에 알코올이 잠을 무겁게 만들어 깨어날 확률까지 낮춘다. 즉 연소 기구가 있는 밤에 술이 더해지면 [일산화탄소 경보기](/wiki/gear/co-alarm) 는 편의 장비가 아니라 그 밤의 유일한 감지기가 된다. 원리와 운용은 히터 켜고 자도 되나·환기, 시동 쪽 사정은 시동 걸고 자도 되나 에 있다.
② 구토 — 차 안에서 가장 흔한 진짜 사고
만취 상태로 똑바로 누워 자다 토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다. 차 안은 좁고 침구에 파묻혀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집에서보다 조건이 나쁘다. 동행이 심하게 취해 잠들었다면 똑바로 눕히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이상하면 직접 업거나 세워서 옮기려 하지 말고 119를 부른다 — 업고 세우는 동작이 흡인을 키운다. 구급함 위치는 구급함 쪽에 있다.
③ 저체온 — 몸이 춥다고 말해 주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저체온증을 중심체온 35℃ 미만으로 정의하면서 음주를 흔한 원인으로 든다 — "술을 마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사지 맨 끝부분의 혈관확장을 유발하여 복사에 의한 열손실이 크게 증가하므로,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 저체온증). 술이 몸을 덥히는 느낌은 열이 피부로 나와 버려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앞에서 시동을 안 걸기로 했으므로, 그 밤의 방한은 전부 침구가 감당해야 한다.
④ 물가 — 접근하는 동선 자체를 없앤다
최근 5년 물놀이 사고 사망자 104명 중 음주 수영이 15명(14%) 이다. 그런데 캠핑에서 더 흔한 것은 수영이 아니라 밤에 물가로 걸어가는 것이다 — 씻으러, 설거지하러, 그냥 바람 쐬러. 취한 상태에서 젖은 바위와 어두운 경사는 낮과 같은 지형이 아니다. 술이 시작되면 물가 쪽 동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 통계와 자리별 위험은 여름 물놀이 캠핑 에 정리돼 있다.
⑤ 불 — 판단이 손보다 먼저 취한다
취기는 손이 떨리기 전에 판단부터 흐린다. 불 앞에서 졸거나, 잔불 정리를 건너뛰거나, 가스 밸브 잠그는 것을 잊는 일이 이 구간에서 생긴다. 술이 시작되면 그날의 불은 끝난 것으로 한다. 차 안에서 태우는 기구는 애초에 다른 문제이고 가스 난방기의 위험 쪽이다.
술이 있는 밤의 차 안 — 다섯 줄
  • 시동을 걸지 않는다. 그 밤의 방한·냉방은 시동 없이 되도록 미리 꾸린다
  • 차 안에서 태우는 기구를 쓰지 않는다. 꼭 써야 할 사정이라면 술 쪽을 빼는 것이 순서다
  • 환기 경로를 하나 열어 둔다. 취해서 다 막고 자는 것이 가장 흔한 조합이다
  • 많이 마신 사람은 옆으로 눕힌다. 그리고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 재운다
  • 물과 불은 술 전에 끝낸다. 이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간다
혼자면 규칙이 하나 더 붙는다
위 다섯 줄 중 절반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했을 때 자세를 잡아 주고, 경보기가 울렸을 때 흔들어 깨우고, 이상하면 119를 부르는 역할이다. 혼자 차박에서는 그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다. 그래서 혼자 가는 밤은 얼마나 마실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실 밤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된다. 사라지는 역할의 목록은 혼자 차박 에 정리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마시나 — 밤을 설계하는 법

이 문서는 술을 끊으라는 글이 아니다. 캠핑에서 술은 큰 즐거움이고, 문제는 술이 아니라 술과 운전이 같은 밤에 겹쳐 있는 구조다. 그 구조를 미리 떼어 놓으면 즐거움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떼어 놓는 일은 전부 마시기 전에 끝난다.

가장 깨끗한 형태 — 도착이 끝인 일정
오늘 더 이상 운전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 연다. 짐도 다 펴고, 차도 최종 위치에 대고, 다시 주차할 일이 없게 만든 뒤가 시작점이다. 한 뼘 옮기는 일조차 술 이후에는 못 한다는 것이 앞 절들의 결론이었다.
자리를 먼저 완성해 둔다
차 머리 방향, 경사, 주차선 안쪽인지, 이웃과의 간격. 이걸 마시기 전에 끝낸다. 목적은 하나다 — 밤에 "조금만 옮길까" 라는 문장이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자리 자체가 되는 곳인지의 판별은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 하룻밤 주차의 경계는 밤샘주차 규정 에 있다.
일행이 있다면 한 명은 안 마신다
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인원이 있다면 그날의 운전자를 미리 정한다. 응급 상황에서 차를 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밤의 성격이 다르다. 차 키도 그 사람이 갖는다.
대리운전은 '도착 전' 의 수단이다
마신 뒤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이 정답이지만, 캠핑장이나 노지에서 실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 문제다. 통신이 약하거나 진입로가 어려워 아예 안 되는 자리가 있다. 마시기 전에 확인해 둘 항목이지 새벽 세 시에 알아볼 항목이 아니다.
돌아가는 날의 출발 시각을 먼저 못 박는다
앞 절의 아침 이야기가 여기서 회수된다. 마실 밤의 다음 날은 오후 출발로 잡는다. 그리고 그 시각을 일행에게 말로 뱉어 둔다 — 혼자 정한 시각은 아침에 흔들리고, 말한 시각은 덜 흔들린다.
첫 잔 전에 끝내는 것
  • 차를 최종 위치에 댄다. 그 뒤로 차는 안 움직인다
  • 잠자리를 완성한다. 평탄화·매트·침구까지 — 취한 뒤에 하는 평탄화는 그 밤을 통째로 망친다
  • 방한·냉방을 시동 없이 되게 해 둔다. 시동이라는 카드를 스스로 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 불과 연소 기구를 정리한다. 잔불 확인과 밸브 잠그기는 첫 잔 전에
  • 화장실 동선을 밝을 때 한 번 걸어 둔다. 밤에 취해서 처음 걷는 길이 되지 않게 한다
  • 물을 넉넉히 꺼내 둔다. 밤중에 트렁크를 뒤지는 횟수를 줄인다
  • 차 키의 자리를 정한다. 일행이 있으면 안 마시는 사람에게
  • 다음 날 출발 시각을 정해 서로 말해 둔다
이웃이 있는 자리라면 한 겹 더
술자리의 소리·조명·동선은 법이 아니라 매너의 영역이다. 매너타임의 기준, 남의 사이트를 밟지 않는 규칙,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캠핑장 매너 에 따로 정리돼 있다. 여기서 한 줄만 옮기면 이렇다 — 취하면 목소리 크기의 자기 기준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매너타임 시각은 조용히 하는 시각일 뿐 아니라 술을 시작하는 시각을 거꾸로 정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안 마시는 밤도 있다
이 문서의 설계를 다 해도 술을 빼는 편이 나은 밤이 있다. 혼자 가는 밤, 처음 가는 자리, 연소 기구를 써야 하는 한겨울 밤,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는 밤. 넷 중 둘 이상이 겹치면 그날은 안 마시는 쪽이 계산이 맞다. 술은 다음에도 있고, 그 자리도 다음에 또 간다.

자주 묻는 것

Q.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자기만 하면 정말 괜찮은가요?
자는 것 자체는 운전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벌하는 것은 '운전' 이고, 대법원은 운전이 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고 본다 (대법원 2017도10815). 그러니 시동을 끈 차 안에서 자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두 가지가 남는다. 첫째, 그 자리에 밤새 차를 대도 되는 자리인지는 별개 문제다 —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밤샘주차 규정. 둘째, 아침에 운전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이 문서에서 실제로 사람이 걸리는 대목은 밤이 아니라 그 아침이다.
Q. 추워서 히터만 켜려고 시동 거는 것도 안 되나요? 기어는 P에 두는데요.
법리만 보면 시동만으로는 운전이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서 자다 추위를 느껴 난방장치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사건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4도1109).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를 받기까지 입건·기소·재판을 다 통과했다. 그리고 결론을 가른 것은 조문이 아니라 정황이었다 — 흔들어도 안 깼는지, 좌석이 어떻게 젖혀져 있었는지. 그 정황은 내가 고를 수 없다. 게다가 P에 두었다는 사실 자체를 나중에 내가 입증해야 하고, 위 사건들이 전부 "P에 두고 잤는데 움직인" 사건이다. 그래서 실무적인 답은 하나다 — 마셨으면 시동을 안 건다. 대신 침낭·전기장판·무시동 히터 로 그 밤이 되게 미리 꾸린다.
Q. 주차선을 맞추려고 1미터쯤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그렇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풀었다면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실제로 차가 움직였다면 다툴 여지도 거의 없다. 거리가 짧으면 봐주는 규정은 없다. 차박에서 이 상황이 나오는 경로도 정해져 있다 — 자리가 경사져서, 옆 차가 너무 붙어서, 주차선을 벗어난 것 같아서. 전부 마시기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첫 잔 전에 차를 최종 위치에 대는 것이 이 문서의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이다.
Q. 캠핑장이나 사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 을 정의하면서 괄호로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처벌 조항(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고 못 박아 두었다. 캠핑장 안, 사설 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유지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한 겹이 갈린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그 괄호에 없어서, 도로 외의 곳에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018두42771). 이걸 유리하게 읽으면 안 된다. 벌금과 징역은 그대로고, 무엇보다 그 자리가 정말 '도로 외의 곳' 인지부터 다툼거리다 — 차단기 없이 아무나 드나드는 진입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로 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Q. 몇 시간 자면 운전해도 되나요? 계산기로 뽑아 봤는데요.
시간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흔히 인용되는 시간당 약 0.015% 감소는 평균값이고, 대법원은 그 평균을 개인에게 붙이는 것을 명시적으로 경계한다 —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20도6417). 법원조차 개인차 때문에 평균값을 함부로 안 쓴다면, 내가 계산기로 뽑은 숫자는 더더욱 근거가 못 된다. 기준선은 0.03% 로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답은 계산이 아니라 설계다 — 마신 밤의 다음 날은 오후 출발로 잡고, 애매하면 한 시간 더 자고, 그래도 애매하면 오늘 안 간다.
Q. 시동도 안 걸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는 답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과 맞먹는 형량이고, 거부가 유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조문이다. 순서는 이렇다 — 측정에는 응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뒤에 정황으로 다툰다. 앞에서 본 무죄 사건들도 전부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다퉈 이긴 사건이다. 상시 녹화가 켜진 블랙박스가 있다면 차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Q. 술 마시고 차에서 자면 죽는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가요?
"차에서 자면 죽는다" 는 말 자체는 과장이다. 다만 술이 붙으면 위험 하나하나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커지는 방식이 공통적이다 —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능력이 깎인다. 셋을 보면 된다. ① 일산화탄소 — 초기 증상인 두통·어지럼·메스꺼움·졸음이 취기·숙취와 거의 같아서 술 탓으로 넘기게 되고, 잠도 더 깊다. 연소 기구가 있는 밤이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 그 밤의 유일한 감지기다. ② 구토 — 똑바로 누워 자다 토하면 기도가 막힌다. 많이 마신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반응이 없으면 업어 옮기지 말고 119다. ③ 저체온 — 질병관리청은 음주를 저체온증의 흔한 원인으로 든다. 술이 몸을 덥히는 느낌은 열이 밖으로 버려지는 신호다. 그리고 이 밤에는 시동도 못 켜므로 방한은 전부 침구가 감당해야 한다.
Q. 대리운전으로 캠핑장까지 갔습니다. 그럼 아침엔 괜찮은 거죠?
전날 밤의 이동을 대리로 해결한 것과, 아침에 내가 운전하는 것은 별개다. 대리운전은 앞 문제를 없애 주지 그다음 문제까지 없애 주지 않는다. 아침 판단은 똑같이 마지막 잔의 시각 → 출발 시각 순서로 한다. 그리고 하나 더 — 캠핑장이나 노지에서 대리운전을 실제로 부를 수 있는지는 자리마다 다르다. 통신이 약하거나 진입로가 어려우면 아예 안 잡히는 곳이 있다. 이건 마시기 전에 확인할 항목이지 새벽에 알아볼 항목이 아니다. 계획이 대리에 걸려 있다면,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의 대안이 그 자리에서 한 밤 더 자는 것이 되게 짜 둔다.
양자냥
양자냥

마시는 밤과 모는 아침을 한 하루에 같이 두지 말지니라. 시동은 걸지 말고 잠자리는 미리 펴 두고 돌아갈 시각은 늦게 잡으면, 술은 그저 술로 남고 밤은 그저 밤으로 지나갈 뿐이니라.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알려주시면 물별이 살펴보고 문서에 반영해요.

마지막 정리 2026-08-15 ·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양자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