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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탈거·구조변경 — 합법의 경계

볼트 네 개를 푸는 일이 왜 서류가 되는가. 법이 세는 것은 좌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승차정원이고, 그 숫자가 바뀌는 순간부터 다른 조문이 걸린다.

짧은 답
① 좌석을 들어내면 승차정원이 바뀐다. 승차정원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튜닝 승인 대상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개 사례집도 3열 탈거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의 예시로 싣는다. ② 승인 없이 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하고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제37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1조 제19호). ③ 그런데 대부분의 차박은 좌석을 뺄 필요가 없다 — 폴딩 + 평탄화 로 끝나는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

왜 빼고 싶어지는가

좌석을 빼자는 생각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체로 무언가 한 번 해 보고 나서 온다 — 접어 봤는데 안 평평하거나, 실어 봤는데 안 들어가거나.

① 평탄화가 끝까지 안 잡힌다
2열을 접어도 등받이는 몇 도 들린 채 멈추고, 시트 뒷면과 트렁크 바닥 사이에는 턱이 남는다. 경사는 매트를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그대로 따라 올라온다. 여기서 '차라리 통째로 빼면 바닥이 진짜 평평해지지 않을까' 로 생각이 넘어간다.
② 적재 높이가 모자란다
자전거·서핑보드·이삿짐처럼 세로로 서는 짐은 접힌 시트 두께만큼 손해를 본다. 짐칸 바닥이 몇 센티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 몇 센티가 시트라서 아깝다.
③ 뒤를 통째로 생활 공간으로 쓰고 싶다
스타리아·카니발 같은 큰 차에서 자주 나오는 동기다. 이쪽은 좌석을 하나 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이야기에 가깝고, 뒤에서 볼 캠핑카 튜닝 제도가 그 자리를 다룬다.

세 동기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①·② 는 대개 좌석을 빼지 않고도 풀리고, ③ 은 처음부터 서류가 붙는 작업이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뺄 수 있느냐' 가 아니라 '내 문제가 어느 쪽이냐' 다.

법이 세는 것은 좌석이 아니라 승차정원이다

이 주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문제의 대상이 '좌석' 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승차정원이라는 제원이다. 그 숫자가 움직이면 절차가 붙고, 움직이지 않으면 붙지 않는다.

승차장치는 승인 대상 장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장치를 열거하고, 그 안에 승차장치가 들어 있다. 좌석과 승차정원을 손대는 작업이 이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단 사례집이 든 예시가 3열 탈거다
TS 「자동차 튜닝 사례집」은 제1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 의 승차장치 갈래에 「승차정원 변경」을 두고, 장착의 예로 3열 탈거를 든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55조. 참고사항으로 모든 좌석 및 안전벨트는 인증부품 사용이 붙는다.
임의로 뺀 것은 반대편 목록에 실려 있다
같은 사례집 제3편은 '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 이고, 그 승차장치 갈래의 사례가 「승차좌석 임의 탈거로 승차정원 감소」다 (근거 제55조제2항). 같은 작업이 승인을 거치면 앞쪽 목록에, 안 거치면 뒤쪽 목록에 실린다. 갈림길은 작업이 아니라 순서다.
승합차 뒷좌석을 빼고 소파를 놓는 조합은 아예 안 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 는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항목으로 못 박아 두었다. 승인을 신청해도 통과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뜻이다.
잠깐 뺐다가 다시 끼우면 되지 않나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이고, 가장 근거가 얇은 쪽이다. 공개된 원문 — 승인 세부기준(별표 2) 과 공단 사례집 — 어디에서도 '임시로 빼는 것은 예외' 라는 취지의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이 나누는 축은 시간이 아니라 등록된 승차정원과 실제 차가 어긋나는가다. 운행하는 그 시점에 좌석이 없으면, 그 차는 등록된 정원의 차가 아니다.
무엇을 하는가승차정원제도상 위치
2열 폴딩·폴드앤다이브·리클라이닝그대로제작사가 그렇게 만들어 판 기능. 좌석은 차에 붙어 있다
좌석을 볼트째 풀어 차 밖으로 내림바뀐다승차장치 변경 — 승인 영역
좌석 없이 제작·등록된 밴·화물 모델을 그대로 탐처음부터 그 값내 차의 정원을 바꾸는 일과 섞으면 안 된다
실내에 테이블·수납을 얹음그대로별표 1 의 경미한 튜닝 갈래 (아래 참조)

정리하면 접는 것과 들어내는 것 사이에 선이 있다. 접는 것은 제작사가 설계해 넣은 기능을 쓰는 일이고, 들어내는 것은 차의 등록 제원을 바꾸는 일이다. 겉보기에는 둘 다 '뒤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같아 보이는데, 제도가 보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

승인을 받는 길 — 순서가 전부다

승인은 빼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빼기 전에 받는 것이다.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같은 결과물이 다른 조문 아래로 들어간다.

제도가 정한 순서
  • 튜닝 승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원 변경표·외관도·설계도 등을 붙여 낸다
  • ② 승인이 난 뒤에 정비업체에서 시공한다. 이 순서가 깨지면 뒤의 단계가 의미를 잃는다
  •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제78조)
  • ④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다 — 여기까지 와야 끝난 것이다
승인 여부는 공단이 판단한다
여기 적은 것은 제도의 뼈대이고, 내 차·내 도면이 승인되는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판단 영역이다. 위키가 대신 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절차와 서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 제도 개요는 자동차 안전기준 종합정보시스템 에 정리돼 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차종·항목·시기에 따라 달라져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는다 — 신청 전에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뒤를 통째로 쓰고 싶다' 쪽이라면 실제로 밟게 되는 경로는 좌석 탈거가 아니라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튜닝이다. 이 제도는 2020년에 한 번 크게 열렸다.

2020년 2월 28일 — 차종 제한이 풀렸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그전까지 11인승 승합차로 묶여 있던 캠핑카 튜닝이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다. 캠핑용자동차 시설 기준도 완화돼, 취침시설 외에 캠핑에 필요한 시설 1개 이상을 갖추면 되는 형태가 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열렸다는 것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공단 사례집의 캠핑카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총중량 증가 불가, 침상 등 필수구조 기준 확인, 소화설비·누전차단기·후방시야확보 등 안전장치 확인을 적는다. 차종 문이 열린 것과 그 차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별개다.
차실에 캠핑·취사장비만 넣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승인이 안 된다
별표 2 는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승인 불가 항목으로 든다. 전기·환기·소화는 부록이 아니라 승인 요건 쪽에 들어 있다.
밴을 캠핑카로 바꾸며 정원을 늘릴 때
별표 2 승차장치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한다고 정한다. 사례집은 승차인원 증가를 동일 차량의 최대 승차인원까지로 제한해 운용한다고 적는다.
기본 차대와 차체는 유지한다
별표 2 는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을 세부기준으로 둔다. 뒤를 넓히려고 몸통을 손보는 방향은 이 문장에서 먼저 막힌다.
인용한 사례집의 기준 시점
본문에서 인용한 공단 「자동차 튜닝 사례집」은 표지에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용 시점에 따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큰 틀을 잡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실제 신청 직전에는 현행 기준을 공단에 다시 확인한다. 제도는 2020년에도 한 번 크게 바뀐 영역이다.

승인 없이 갔을 때 — 어디서 드러나나

승인 없이 뺀 상태로 다녀도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기간이 있다.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고, 대체로 가장 곤란한 타이밍에 온다 — 검사장, 그리고 사고 뒤.

① 검사에서 걸린다
튜닝검사는 승인을 받은 뒤에 받는 검사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그 상태 그대로 드러나고, 법이 점검·정비 명령의 대상으로 따로 지목해 둔 유형이다.
② 원상복구 명령은 재량이 아니다
제37조는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명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 쪽에 들어 있는 항목이다.
③ 벌칙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를 위반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 그리고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승인은 받았는데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④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한 판결에서, 제34조제1항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제81조 제19호로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작업을 대신 해 준 쪽도 같은 조문 안에 있다는 뜻이다.
보험은 확인된 데까지만 말한다
'사고 나면 보험 안 나온다' 는 말이 널리 돌지만, 개별 사고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원문 수준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법」 제652조다 —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험사와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투기보다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싸다.

여기에 서류와 무관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충돌에서 사람을 잡아 주는 것은 바닥재가 아니라 좌석과 안전띠다. 좌석을 뺀 자리는 짐을 두는 자리이지 사람을 태우는 자리가 아니다. 밤에 눕는 것과 낮에 달리며 앉는 것을 같은 공간으로 쓰려 할 때, 이 구분이 가장 먼저 흐려진다.

빼지 않고 끝내는 길

앞에서 본 세 동기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제로 탈거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석을 빼서 얻는 것은 시트 두께만큼의 바닥 높이인데, 그 높이는 대개 받침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것탈거 없이 되는 방법남는 한계
바닥을 평평하게폴딩 + 평탄화 매트·보드시트 두께만큼 실내 높이가 줄어든다
경사 잡기보드로 받쳐 단차를 통째로 건너뛰기보드 무게와 집에서의 보관 자리가 늘어난다
잔 요철 흡수자충 매트 60mm 이상두꺼울수록 천장이 가까워진다
짐 높이 확보폴드앤다이브·시트 슬라이딩·지붕 활용세로로 서는 긴 짐은 여전히 제약이 남는다
뒤를 통째로 생활 공간으로캠핑용자동차 튜닝 승인서류와 시공이 붙는 진짜 개조다
루프탑 텐트는 승인 없이 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 항목이다. 다만 공단 사례집은 차체 너비와 길이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고, 운행 중 안전에 방해가 되는 돌출 구조는 안 된다고 적는다. 실내를 건드리지 않고 잘 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장 문턱이 낮다.
실내 편의장치도 경미한 쪽이다
실내에 설치하는 편의장치(에어컨, 좌석용 테이블 등)는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된다. 사례집은 예리하게 각지거나 돌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인버터로 고전원 장치를 구동한다면 위험 표시와 실내 격리 구조를 갖추라고 덧붙인다.
다만 '캠핑카의 취침시설과 유사하면' 빠진다
적재함 칸막이·선반 같은 경미한 항목에도 이 단서가 반복해서 붙는다. 경미한 튜닝을 쌓아 올려 실질적으로 캠핑카 구조가 되면 그때는 다른 절차라는 뜻이다. '하나씩은 다 경미했다' 는 방어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이 여기다.
빼기로 결심하기 전에, 낮에 주차장에서 5분
접은 상태로 매트를 깔고 실제로 누워 본다. 눈으로 평평해 보이는 바닥과 등이 느끼는 바닥은 다르고, 반대로 '여기선 못 자겠다' 싶던 차가 매트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차종별 폴딩 제원과 세 가지 방식 비교는 평탄화·차박 공간 만들기 에 정리돼 있다. 처음이라면 처음 차박 — 뭘 사야 하나 부터 순서를 잡는 편이 낫다.

차 자체를 손대는 결정은 히터를 달 때와 성격이 비슷하다 —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는 비용이 다는 비용보다 크다. 그 판단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는 히터는 달고 싶은데 차에 구멍 뚫는 게 걱정 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다. 반대로 처음부터 뒤가 넓게 설계된 차를 고르는 쪽이라면 카니발·레이·SUV 쪽 문서가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것

Q. 아반떼 뒷좌석을 빼고 타도 되나요?
승용차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좌석을 들어내면 승차정원이 바뀌고, 승차정원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 승차장치 항목으로 튜닝 승인 대상이다. 승인 없이 뺀 상태는 공단 사례집이 '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 쪽에 「승차좌석 임의 탈거로 승차정원 감소」 사례로 싣는 쪽이다. 다만 세단에서 좌석을 빼려는 이유는 대부분 평탄화인데, 그건 평탄화 매트·보드 로 끝나는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
Q. 잠깐 뺐다가 다시 끼우면 괜찮지 않나요?
공개된 원문에서 '임시로 빼는 것은 예외' 라는 취지의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승인 세부기준(별표 2) 도 공단 사례집도 임시와 상시를 나눠 적지 않고, 대신 승차정원이라는 등록 제원이 실제 차와 어긋나느냐를 본다. 운행하는 그 시점에 좌석이 없으면 등록된 정원의 차가 아니라는 것이 원문이 서 있는 자리다.
Q. 3열만 빼는 것도 승인 대상인가요?
공단 사례집이 「승차정원 변경」의 장착의 예로 든 것이 바로 3열 탈거다. 기준은 몇 번째 열이냐가 아니라 정원이라는 숫자가 바뀌느냐다. 참고사항으로 '모든 좌석 및 안전벨트는 인증부품 사용', 그리고 승합차를 같은 승용차로 차종변경하며 인원을 줄이는 경우 좌석·안전띠 인증부품 사용을 확인한다는 항목이 붙어 있다.
Q. 스타리아 밴처럼 원래 좌석이 적은 차를 캠핑카로 바꾸려면요?
2020년 2월 28일부터 캠핑카 튜닝의 차종 제한이 풀려 승용·화물·특수 전 차종이 대상이 됐다. 다만 화물·특수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면서 승차정원을 늘리는 경우, 좌석과 좌석안전띠는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 쓸 수 있다(별표 2). 여기에 총중량 증가 불가, 침상 등 필수구조, 소화설비·누전차단기·후방시야확보 확인이 따라붙는다. 실제 승인 여부는 도면을 보고 공단이 판단한다. 전기 쪽 구성은 캠핑카 전기 시스템 에 따로 있다.
Q. 승인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종·항목·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 여기 숫자로 적지 않는다. 제도가 못 박아 둔 기한은 하나 확인된다 —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6조제3항·제78조). 비용과 처리 기간은 신청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하다.
Q. 좌석을 뺀 채로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사고의 결론은 단정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원문은 「상법」 제652조로,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 쪽도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적용은 보험사와 법원의 판단이니, 개조를 결정했다면 시공 전에 보험사에 먼저 확인한다.
양자냥
양자냥

차를 고치기 전에 등록증을 먼저 읽으라. 법이 세는 것은 네가 뺀 좌석이 아니라 거기 적힌 사람의 수이니라. 그리고 볼트를 풀기 전에 한 번 누워 보라 — 풀지 않고 끝나는 밤이 열에 여덟이더라.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알려주시면 물별이 살펴보고 문서에 반영해요.

마지막 정리 2026-08-14 ·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양자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