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탈거·구조변경 — 합법의 경계
볼트 네 개를 푸는 일이 왜 서류가 되는가. 법이 세는 것은 좌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승차정원이고, 그 숫자가 바뀌는 순간부터 다른 조문이 걸린다.
왜 빼고 싶어지는가
좌석을 빼자는 생각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체로 무언가 한 번 해 보고 나서 온다 — 접어 봤는데 안 평평하거나, 실어 봤는데 안 들어가거나.
- ① 평탄화가 끝까지 안 잡힌다
- 2열을 접어도 등받이는 몇 도 들린 채 멈추고, 시트 뒷면과 트렁크 바닥 사이에는 턱이 남는다. 경사는 매트를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그대로 따라 올라온다. 여기서 '차라리 통째로 빼면 바닥이 진짜 평평해지지 않을까' 로 생각이 넘어간다.
- ② 적재 높이가 모자란다
- 자전거·서핑보드·이삿짐처럼 세로로 서는 짐은 접힌 시트 두께만큼 손해를 본다. 짐칸 바닥이 몇 센티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 몇 센티가 시트라서 아깝다.
- ③ 뒤를 통째로 생활 공간으로 쓰고 싶다
- 스타리아·카니발 같은 큰 차에서 자주 나오는 동기다. 이쪽은 좌석을 하나 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이야기에 가깝고, 뒤에서 볼 캠핑카 튜닝 제도가 그 자리를 다룬다.
세 동기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①·② 는 대개 좌석을 빼지 않고도 풀리고, ③ 은 처음부터 서류가 붙는 작업이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뺄 수 있느냐' 가 아니라 '내 문제가 어느 쪽이냐' 다.
법이 세는 것은 좌석이 아니라 승차정원이다
이 주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문제의 대상이 '좌석' 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승차정원이라는 제원이다. 그 숫자가 움직이면 절차가 붙고, 움직이지 않으면 붙지 않는다.
- 승차장치는 승인 대상 장치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장치를 열거하고, 그 안에 승차장치가 들어 있다. 좌석과 승차정원을 손대는 작업이 이 항목으로 다뤄진다.
- 공단 사례집이 든 예시가 3열 탈거다
- TS 「자동차 튜닝 사례집」은 제1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 의 승차장치 갈래에 「승차정원 변경」을 두고, 장착의 예로 3열 탈거를 든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55조. 참고사항으로 모든 좌석 및 안전벨트는 인증부품 사용이 붙는다.
- 임의로 뺀 것은 반대편 목록에 실려 있다
- 같은 사례집 제3편은 '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 이고, 그 승차장치 갈래의 사례가 「승차좌석 임의 탈거로 승차정원 감소」다 (근거 제55조제2항). 같은 작업이 승인을 거치면 앞쪽 목록에, 안 거치면 뒤쪽 목록에 실린다. 갈림길은 작업이 아니라 순서다.
- 승합차 뒷좌석을 빼고 소파를 놓는 조합은 아예 안 된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 는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항목으로 못 박아 두었다. 승인을 신청해도 통과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뜻이다.
| 무엇을 하는가 | 승차정원 | 제도상 위치 |
|---|---|---|
| 2열 폴딩·폴드앤다이브·리클라이닝 | 그대로 | 제작사가 그렇게 만들어 판 기능. 좌석은 차에 붙어 있다 |
| 좌석을 볼트째 풀어 차 밖으로 내림 | 바뀐다 | 승차장치 변경 — 승인 영역 |
| 좌석 없이 제작·등록된 밴·화물 모델을 그대로 탐 | 처음부터 그 값 | 내 차의 정원을 바꾸는 일과 섞으면 안 된다 |
| 실내에 테이블·수납을 얹음 | 그대로 |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 갈래 (아래 참조) |
정리하면 접는 것과 들어내는 것 사이에 선이 있다. 접는 것은 제작사가 설계해 넣은 기능을 쓰는 일이고, 들어내는 것은 차의 등록 제원을 바꾸는 일이다. 겉보기에는 둘 다 '뒤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같아 보이는데, 제도가 보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
승인을 받는 길 — 순서가 전부다
승인은 빼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빼기 전에 받는 것이다.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같은 결과물이 다른 조문 아래로 들어간다.
- ① 튜닝 승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원 변경표·외관도·설계도 등을 붙여 낸다
- ② 승인이 난 뒤에 정비업체에서 시공한다. 이 순서가 깨지면 뒤의 단계가 의미를 잃는다
- ③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제78조)
- ④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다 — 여기까지 와야 끝난 것이다
'뒤를 통째로 쓰고 싶다' 쪽이라면 실제로 밟게 되는 경로는 좌석 탈거가 아니라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튜닝이다. 이 제도는 2020년에 한 번 크게 열렸다.
- 2020년 2월 28일 — 차종 제한이 풀렸다
-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그전까지 11인승 승합차로 묶여 있던 캠핑카 튜닝이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다. 캠핑용자동차 시설 기준도 완화돼, 취침시설 외에 캠핑에 필요한 시설 1개 이상을 갖추면 되는 형태가 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열렸다는 것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 공단 사례집의 캠핑카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총중량 증가 불가, 침상 등 필수구조 기준 확인, 소화설비·누전차단기·후방시야확보 등 안전장치 확인을 적는다. 차종 문이 열린 것과 그 차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별개다.
- 차실에 캠핑·취사장비만 넣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승인이 안 된다
- 별표 2 는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승인 불가 항목으로 든다. 전기·환기·소화는 부록이 아니라 승인 요건 쪽에 들어 있다.
- 밴을 캠핑카로 바꾸며 정원을 늘릴 때
- 별표 2 승차장치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한다고 정한다. 사례집은 승차인원 증가를 동일 차량의 최대 승차인원까지로 제한해 운용한다고 적는다.
- 기본 차대와 차체는 유지한다
- 별표 2 는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을 세부기준으로 둔다. 뒤를 넓히려고 몸통을 손보는 방향은 이 문장에서 먼저 막힌다.
승인 없이 갔을 때 — 어디서 드러나나
승인 없이 뺀 상태로 다녀도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기간이 있다.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고, 대체로 가장 곤란한 타이밍에 온다 — 검사장, 그리고 사고 뒤.
- ① 검사에서 걸린다
- 튜닝검사는 승인을 받은 뒤에 받는 검사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그 상태 그대로 드러나고, 법이 점검·정비 명령의 대상으로 따로 지목해 둔 유형이다.
- ② 원상복구 명령은 재량이 아니다
- 제37조는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명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 쪽에 들어 있는 항목이다.
- ③ 벌칙
-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를 위반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 그리고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승인은 받았는데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④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한 판결에서, 제34조제1항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제81조 제19호로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작업을 대신 해 준 쪽도 같은 조문 안에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류와 무관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충돌에서 사람을 잡아 주는 것은 바닥재가 아니라 좌석과 안전띠다. 좌석을 뺀 자리는 짐을 두는 자리이지 사람을 태우는 자리가 아니다. 밤에 눕는 것과 낮에 달리며 앉는 것을 같은 공간으로 쓰려 할 때, 이 구분이 가장 먼저 흐려진다.
빼지 않고 끝내는 길
앞에서 본 세 동기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제로 탈거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석을 빼서 얻는 것은 시트 두께만큼의 바닥 높이인데, 그 높이는 대개 받침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하고 싶은 것 | 탈거 없이 되는 방법 | 남는 한계 |
|---|---|---|
| 바닥을 평평하게 | 폴딩 + 평탄화 매트·보드 | 시트 두께만큼 실내 높이가 줄어든다 |
| 경사 잡기 | 보드로 받쳐 단차를 통째로 건너뛰기 | 보드 무게와 집에서의 보관 자리가 늘어난다 |
| 잔 요철 흡수 | 자충 매트 60mm 이상 | 두꺼울수록 천장이 가까워진다 |
| 짐 높이 확보 | 폴드앤다이브·시트 슬라이딩·지붕 활용 | 세로로 서는 긴 짐은 여전히 제약이 남는다 |
| 뒤를 통째로 생활 공간으로 | 캠핑용자동차 튜닝 승인 | 서류와 시공이 붙는 진짜 개조다 |
- 루프탑 텐트는 승인 없이 된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 항목이다. 다만 공단 사례집은 차체 너비와 길이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고, 운행 중 안전에 방해가 되는 돌출 구조는 안 된다고 적는다. 실내를 건드리지 않고 잘 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장 문턱이 낮다.
- 실내 편의장치도 경미한 쪽이다
- 실내에 설치하는 편의장치(에어컨, 좌석용 테이블 등)는 별표 1 의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된다. 사례집은 예리하게 각지거나 돌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인버터로 고전원 장치를 구동한다면 위험 표시와 실내 격리 구조를 갖추라고 덧붙인다.
- 다만 '캠핑카의 취침시설과 유사하면' 빠진다
- 적재함 칸막이·선반 같은 경미한 항목에도 이 단서가 반복해서 붙는다. 경미한 튜닝을 쌓아 올려 실질적으로 캠핑카 구조가 되면 그때는 다른 절차라는 뜻이다. '하나씩은 다 경미했다' 는 방어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이 여기다.
차 자체를 손대는 결정은 히터를 달 때와 성격이 비슷하다 —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는 비용이 다는 비용보다 크다. 그 판단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는 히터는 달고 싶은데 차에 구멍 뚫는 게 걱정 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다. 반대로 처음부터 뒤가 넓게 설계된 차를 고르는 쪽이라면 카니발·레이·SUV 쪽 문서가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것
차를 고치기 전에 등록증을 먼저 읽으라. 법이 세는 것은 네가 뺀 좌석이 아니라 거기 적힌 사람의 수이니라. 그리고 볼트를 풀기 전에 한 번 누워 보라 — 풀지 않고 끝나는 밤이 열에 여덟이더라.
틀린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알려주시면 물별이 살펴보고 문서에 반영해요.